취업전문 사이트- 모이자취업센터는 200만 조선족의 구인구직을 책임짐니다.
1533-5848 (한국) 136 8319 1031 (중국) korea@moyiza.com제비자가 (H2) 12월 20일이면 3년 만기가 되여서 들어올때 등록증을 바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다나니 등록증을 인천항에 바쳤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면은 등록증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공항에서 찾을수 있는지요? 꼭 다시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아시
Abuzhidao.................
관리자님 안녕하세요.항상 수고많으십니다.제가 7월에 d4에서 H2비자로 변경상태입니다.근데 여권에는 비자 기한같은거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거든요.그당시 학교에서 대행한 상태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국가려고 하는데 여려면에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비자기한을 어떻게 알고 제때에 들어오고 연장하는지요.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그냥 등록증 기준
A등록증 기준으로 한답니당...걱정없이 고향 다녀오셔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f4비자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중국에서 올때부터 f4비자로 한국에들어와서 회사 근무를 1년했어요!집으로 간다고 국민연금물어봤더니 f4비자는 않된다고 하더라구요H2비자는 되구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상황 있었어요?부탁드립니다.
A원래 F-4 비자는 국민연금 반환 안됩니다. H-2만 가능
H2 5년 만기후 재 입국이 가능 한가요?
A친척초청으로 받은 H2B는 3명 범위내에서 다시 재초청을 하여 절차를 밟아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잇으며 무연고H2F와 재입국 H2D는 비자가 만료되면 별도의 재입국은 없습니다.
C38급행비자,동포방문(c38)사증신청.(2023.2.13일) c-3-8사증신청시,무범죄증명불필요. 구비서류: 1.신분증원본. 2.호구부원본. 3.여권원본. 4.2촌흰판사진1장. !!!급행으로 신청가능 . 미성년자인경우 출생증명서원본 제출. ~~~~~~~~~~~~~~~~~~~~~~~~~~~~~~~~~~~~~~~~~~~~~~~~~~~~~~~~~~~~~~~~~
변하고 있는 한국정책: 2023년 2월 8일부터 H-2-7 신청하시는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반납후 중국입국후 1년내에 비자 신청이 가능함 -취업비자로 중국에 있으신분들은 비자 반기된후 1년내에 비자 신청이 가능함 * 만약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H-2-7 비자 신청 불가능 ~~~~~~~~~~~~~~~~~~~~~~~~~~~~~~~~~~~~~~~~~~~~
5월 10일 2023년 중국 브랜드일 행사가 상해엑스포 전시관에서 열렸다. 중국중차전시구에서 중차장춘려객렬차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수소 에너지 도시 렬차가 공개되였다. 세계 최초의 수소 에너지 도시 렬차는 4개 렬차 바구니에 최고 시속 160키로메터, 수소에너지 동
l일본이 기어코 16강에 도달했다.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무적함대'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12월 2일 새벽 3시, 까타르 도하에 위치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 FIFA(국제축구련맹) 까타르 월드컵 E조 3라운드에서 일본이 2대1로
.cnt_bd H2 {font: 21px/32px "微软雅黑",Microsoft Yahei,"黑体";padding-bottom: 27px;} 原标题: var tit = ""; if(tit==""||tit==null){ jQuery(".o-tit_0505i").css("display","none"); }else{ jQuery(".o-tit_0505i stro
한국의 외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가 변경되면서 7월 1일부터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다. 길림성해외려행사에서는 조선족들의 더욱 좋은 취직을 위하여 C38、H2비자를 소지한 조선족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자격증을 편리하
옌타이~인천 노선은 가격은 있지만 클릭하면 매진되었다고 나온다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철 기자=한국 법무부는 내달 1일 이후 등록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 탑승 때와 입국심사 때 이를 제출
옌타이세종학당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철 기자=‘재외동포법 시행령’이 9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조선족들이 사증 신청시 조건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한국어능력 입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 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한국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여 동포 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의 동포를 포함한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이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Copyright © Moyiza.com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
master@moyiza.net
地址:北京市朝阳区望京
|
京ICP备2022021524号-3
|
京公安备案 1101050203664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