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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848 (한국) 136 8319 1031 (중국) korea@moyiza.com本人2014年10月14号取得了 C-3-8 旅游签证 现在可以去韩国学习6周后取得H-2签证吗?还是先在 www.hikorea.go.kr 里申请后抽签到了才能去韩国学习6周后能取得签证呢?有知情人士请帮忙回复 谢谢
3년되면 중국에 한번 갔다와야 된다던데 그냥 중국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되나요?아니면 들어와서 무슨 수속을 해야 되나요?그리고 5년만기후에 또다시 출국 하려면 만기되기전에 무슨 수속을 해놔야 되나요?
A5년비자라면 3년이되면 그냥 중국에 왓다가 그자리로 한국에가도됩니다.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은 다시 해야합니다. 한국공항에서 3년만기돼서귀국이라고 말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바치면 됩니다. --------------------- 5년만기때라면 그때가서 1345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한국정책이 자주변하니까. ㅎㅎ
이번에 기술교육으로 담청되였는데 다음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어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사증발급부터 절차를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A정보교류-출국&유학 란에가서 물어보세요
추첨이 돼서 9월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기술교육이에요 공부 끝나고 비자 변경시 중국쪽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신건지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A부산에서 접수할때 신분증원본을 썻슴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번 기술교육 추첨 비자에 당첨댓슴다. 그기 11월이라구 써 잇습데다.이거 신청할때 여행사 통해서 신청 등록햇슴다. 연길 봉룡 여행사란 분점에서,첨엔 그냥 등록값 100원 내구 나중에 혹시 기술교육에 당첨되면 가서 교육비만 필요하다구 내까 그렇게 말햇슴다. 근데 이번엔 대리는 안된다구 해서 여행사 전화해서 내 역권이랑 달라한게 내보구 150
A여행사에서 여권을 주지 않는것은 대리를 (대리비 500원좌우)하려고 하기때문입니다.그러나 여권을 돌려받으면서 수속비500원을 내야하는것은 도리에 맞지 않지요 (이미 등록비를 100원을 낸 상황에서요)해당부문에 반영하여 엄숙히 처리해야죠!나쁜놈들은 살려두면 안되죠 ㅋㅋㅋ 봉룡여행사에서 여권을 대리하는 방법은 북경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합니다 북경영사관은 본인이
학원 공부 끝내고 h-2비자 받았는데 여권에는 비자 안찍어주나요?등록증도 h-2로 비자종류 찍히고 기한은 1년인데 다 그런가요? 그리고 h-2비자가 금방 나왓는데 취업교육 받을라니까 지금 신청해도 2월말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일 하면 안되나요?현재 회사 취직햇는데 취업교육전에 회사에서 보험신고랑 해도 되는건가요?
A한국에서 기술교육 후 H2로 변경된 사람들 비자 안찍어준지 오래 되었습니다. 전산으로는 입력 되어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신고하셔도 무관 합니다.
요즘 h-2로 비자 변경후 3일 취업교육을 바로 받을수 있는가요?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먼저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나요,아시는분 답변 주면 감사하겟습니다.
A사람 많으면 등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c-3로 학원 등록후 수료하여 현재 h-2로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제가 현재는 복장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냥 h-2비자로 신고 안하고 근무해야 할지 아님 사무직으로 일하려면 비자변경을 또 해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보험이랑은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것도 좀
Ah2는 사무직 취업이 안됩니다. 현장일을 하는걸로 신고하면 모를까 안됩니다. 4대 보험은 가입하세요.
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구 C-3비자로 한국에 와서 현재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만약 제가 취직한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취업비자로 바꿀수가 았을가요?취업비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취업비자로 바꾸면 체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d-4상태에서 취업한 회사가 요청한다고 취업비자를 주는게 아닙니다,, 자격증취득이나 총9개월 수료하시면 h-2취업비자로변경할수 있습니다,,기한은 4년10개월 입니다.
우선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항상수고가 많습니다..저의 외삼촌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국적취득자격영주권인F5E나F57가 아닌경우 ,저는 신청이 않되는걸로 알고 있지만요,저의 어머니는 초청이 가능 한지요?그리고 어머니가 초청이 된경우 ,한국가서 어머니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영주권 취득후바로 초청이 가능한가요?담변 부탁드립니다..건강하세요^^
A일반 영주권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만 초청 가능하지 그외에는 안됩니다.
한국에 부모가 계시면 자식을 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이 정책은 어느때부터 실행합니까?비용은 대개 얼마듭니까?
A부모가 어떤 비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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