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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 - 3 / 3건
Qh2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5.06.07 | [비자·여권]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h2비자로 회사생활을 하고잇는데 5년 만기면 귀국하여 반년 잇어야 하나요?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지금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하나요?퇴사하지 않고는 국면연금 받을수 없나요?F4 비자를 취득하면 회사에서 고용특례허가서 없이도 저를 채용할수 잇나요? 세가지 질문 드렷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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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개시신고 문의 2011.10.12 | [유학·출국]

C3->D4->H2 이렇게 겨우 변경이 되였는데H2 3일간 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거죠?근데 지금 받으려니까 제일 빨라서 담달말일에 받을수 있다고 하는군요취업개시신고라는건 꼭 해야 하는건가요?이건 3일 교육이 끝나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만 하고나면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A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Q외국인등록증 연장에관하여 2009.11.25 | [유학·출국]

저는 방문취업으로 한국에왔어요,일년이 지나다보니 등록증연장할때가되였는데 고정적인직장혹은 계약서안쓰고일한사람은 일년씩아니고 3개월씩 연장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잘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Ah-2-f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사람들은 자율구직의 원칙에 따라서 취업가능업체에서 누구나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우선 입국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후에 어디에서든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특례고용 허가 를 얻어야만이 동포를 채용하여 일을 시킬 수가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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