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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있다가 강제출국을 당했거던요.듣는 말에 의하면 만 5년이면 입국규제가 해제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혹시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시면 경험을 알려주세요.이제 방문취업 시험을 보아서 한국가려고 하느데요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사증이 발급되지 않거던요.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꼭 부탁드립니
A입국규제여부를 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신다음 비자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아요.그런데 요즈음 한국의 경제상황과 일자리때문에 비자를 잘 주지 않는 편이랍니다.한국에 불법했던 분들은 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당분간 비자신청하지 않으심이 좋을듯 합니다.참고로 하세요.매일 비자대행하면서 생각된바입니다.02482650485
안녕하세요?저의 언니가 방문취업시험을..4월 20일에 쳤는데요..전번 13기입니다.근데 점수를 388점 맞았는데 추첨이 안됏다구하더라구요.그래서 이번 14기에도 다시 뽑힐수도있다던데 언제 14기 추첨 명단은 나오나요?14기시험성적은 다 나왔는데...추첨이 나와야되는데 말이에요...
A올해 추첨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앗습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10월15일 부터 한국에 있는 친척/부부합쳐 평생에 친척 3명이상 초청못한다고 공개 됐는데 저의 같은 경우 11월달에 사증 예약이 됐습니다.그런데 처형이 그 전에 삼촌과 아지미 두분을 취업방문비자로 초청하였는데 저의같은 경우 부부 두사람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바뀐 법에 의할때 혹시 못나갈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A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
안녕하세요 ,, 혹시 4월 방문취업제 시험본 분들 있어시면 ,, 메신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
A포인트 점수가 모자라서 글쓰기 권한이 없다구 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qwe1004 미안합니다...... 고모가 결혼으로 한국갔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미 국적이 중국으로 전부 넘어온 상태고 고모는 지금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어요~ 어제 전화와서 그러시는데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지금 친척방문초청장만 있으면 중국에 왔다가 한국으로
안녕하세요 모이자 회원 여러분^^다른게 아니라 , 요즘 방문취업제로 시험 보고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조선족이 아닌 한족 사람들도 , 시험쳐서 나갈수 있는지요 ,,한족들도 시험쳐서 나갈수 있다는 말도 듣고 해서 , 이렇게 글 올립니다 ...1:한족사람들 시험봐서 한국 나가는것이 있다면 어떻게 시험을 보시는지요 ,,,2: 시험볼려면 학습을 해야 한다고 들었
A한족분들은 방문 취업제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우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3달짜리 친척비자로 한국가서 얼마 연기 할수 있는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기본적으로 단기 친척방문 비자는 연기가 안될겁니다 방문취업제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한 경우에만 방문취업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내요 (물론 만25세 이상이어야 할것이구요)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처음하는 한국행이라 아무것두 몰라서 그러는데요...이번무연고취업에 추첨됏습니다. 근데 신체검사를 꼭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청도에 있습니다. 한다면 청도에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한국 가는건, 신체검사 필요없다고 하던데요...
이번 무연고 취업비자 추첨에 단성되였습니다 .근데 가족 내에 한국에 불법 체류 하신 분 1명과 한국 국적 신청 하신분 1명이 있습니다이번에 무연고 동포 취업 비자 신청 --- 대한 민국에서 사증 허락을 해줄지 좀 근심이 갑니다 . 이러한 정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십습니다 여러분한데 부탁드립니다
A가족내에( 그러니까 한 호구부에) 불법 체류하신분 계시면은, 안된다고 햇거든요.. 하지만, 가끔 신청을 한 분들이 잇구... 비자 신청을 할때, 걸릴 확율이 높으니깐, 다른 방법 좀 생각해보세요...
방문취업제 변경사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존,비속을 초청하는경우 ...라고 적혀있는데 (직계존.비속)은 어떤 관계인가요? 저의 안해 고모 사촌 언니가 지금 한국국적인데 저희 부부를 요청할수 있는가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합니다.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어떤 관계인지 헛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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