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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848 (한국) 136 8319 1031 (중국) korea@moyiza.comC38급행비자,동포방문(c38)사증신청.(2023.2.13일) c-3-8사증신청시,무범죄증명불필요. 구비서류: 1.신분증원본. 2.호구부원본. 3.여권원본. 4.2촌흰판사진1장. !!!급행으로 신청가능 . 미성년자인경우 출생증명서원본 제출. ~~~~~~~~~~~~~~~~~~~~~~~~~~~~~~~~~~~~~~~~~~~~~~~~~~~~~~~~~~~~~~~~~
변하고 있는 한국정책: 2023년 2월 8일부터 H-2-7 신청하시는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반납후 중국입국후 1년내에 비자 신청이 가능함 -취업비자로 중국에 있으신분들은 비자 반기된후 1년내에 비자 신청이 가능함 * 만약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H-2-7 비자 신청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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