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양으로 한국에 체류된 비자유형은 F1로 돼있는데 취직은 안되는거예요 ?체류자격 유형들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고생하다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년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교포로 현재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정엄마가 한국에 밀입국하였다가 2003년 7월에 자진신고 출국하였는데, 2008년 12월에 청도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며 문의드리니 입국규제가 해제되였다고 했으나 거부되여 전화로 문의드리니 입국규제가 해제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 해제신청
A본인이 직접 가까운 령사관을 방문해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즉시 입국규제여부를 확인 할수가 있음니다 12월말즘에 한번 해제시키는데 그즘해서 가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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