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7년 1차 무연고 시험 합격하여 2012년말이면 비자 만기입니다비자연기 가능한지요?아님 그냥 만기되면 다른방법으로 입국 해야 하는건지요?신법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볍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대 상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서 ’11.8.17. 이후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만기출국)한 자는 다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남아 있었더라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 .신청시
2011년3월2일에 한국왔어요,,,비자체류자격:재외동포F-4체류기간:02Y종 류:M한국에 도착해서 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죠?외국인 등록증?? 어떻게 신청해야될지 아시는분들 답글달아주세요.......(신청자료/주소 등등)F-4비자로 취업가능한건가요?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븐 많은 도움주세요,,,,고맙습니다.
A외국인등록증신청 www.hikorea.go.kr 여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님이 있는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하세요 그리고 방문예약시간에 출입국에 방문하셔서 --지정한 창구, 지정한 시간-- 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2촌짜리 증명사진 한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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