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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848 (한국) 136 8319 1031 (중국) korea@moyiza.com제가 지금 c-3비자로 4월18일날 입국 하였습니다.그리구 바로 4월22날 행정사에 d4신청하엿구요.근데 지금까지 등록증을 받지 못했어요행정사에다가 전화하니 머 등록증이 새로 발급이 되는 문제여서지금 출입국에서 미루고잇다구근데 저랑 같이 학원다니는 분은 저보다 늦게 넣어서 벌써 받앗거든요저보구 육월말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이거 문제 있는거 분명하죠제가 이 행
A저의 부모님들은 4월 8일 f-4로 입국하여 바로 대행사 찾아가 신청하였는데 아직도 안나왔어요. 제 친구 어머니는 4월 10일에 입국하여 2주만에 나왔는데...참 이해가 안되네요.
저의 아버지가 여권을 잃어 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저의 아버지이름으로 현재 학국에 체류 해 잇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 갈려고 하는데 어찌 할바를 모르겟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여권연장할려면 중국영사관에 가야합니까?저의 부모님 여권을 제가 가서 연장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가도 되는지요? 글구 미리 예약해야 되는지? 아시는분있어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2.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남산방향으로 500m 도보) 전화 : 02-756-7300 FAX : 02-755-0469 비 자문의 : 060-704-5004
절박한 상황에 방법 잇을까요?애기아빠 8월에 h2로 변경되여 나옵니다.전 아프신 친정엄마땜에 한국 못들어갑니다.그런데 중국에서 애기볼 사람이 없어한국에 계시는 시부모가 애기 지금 봐주고 잇습니다.애기가 지금 여행비자~애기아빠따라 애기도 h2로 바뀔려면 ,엄마인 저도 한국가야 하는걸 알고 잇습니다.근데 못가요 ..다른 방법이 잇나요? 1) 친정엄마 아파서 제
A아기 방문동거 비자 F1 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 아기는 H2 받는게 없구요 부모의 H2 비자 유효기간 만큼 한국에서 F1 방문동거가 가능할 뿐입니다. 아기 방문동거는 원칙적으로 부모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가능 하지만... 1.엄마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 2.아기를 시부모가 봐주고 있다는 사유서 3.아빠 및 시부모
요즘 3달여행비자 신청하였어요. 근데 거부되였어요.원인은 ◎ 귀하의 진술과 제출서류 및 초청인, 피초청인의 과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이렇게 되면 인츰또 비자신청 가능하세요? 아니면 한 몇년 한국 못가는거 아니예요? 부탁드려요.
A가족중에 불체자가 있거나....본인이 과거에 불법기록이 있다면 여행비자가 잘 발급이 안됩니다.......입국규제가 없다면 비자는 언제든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비자가거부되서 2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
지금 여행사 안통하고 다이렉트로 비자친청하려고하는데 어떻케 해야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시험은 광주에서 봤고 지금현재 광주입니다 고향에 안가고 여기서 신청할수도있는지 잘몰라가지구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보내야되는지 비용은 대략얼마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A주광저우총영사관에 전화 문의해보세요. 전 화 : (86-20) 3887-0555 - 사증발급신청서 (2촌 칼라사진 부착) - 신분증, 여권, 호구부 원본 및 복사본 - 한국어시험 수험표 (분실 시 성적표 제출) 일단 기본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6월에 애기를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애아빠와 제가 모두 h2비자여서 애기를 방문동거체류자격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출생증, 호구부, 여권, 결혼증, 가족사진, 아기증명사진, 외국인등록증
안녕하세요. 저의 남친은 1999년에 연수생으로 한국으로 갔다가 3개월만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부도나서 불법체류로 그냥 한국에서 2005년까지 있다가 2005년 1월 1일에 중국으로 遣送되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다시 나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지금 어떤 여행사에서는 갈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 19기 시험에 합격했구요 c-3비자로 한국 갈려고 생각하구 있구요19기는 언제까지 c-3비자 신청할수 있어요. 만료일은 대략 언제인가요.일단 신청해서 나오면 3개월 유효기간 지나기전에 한국 가면 되나요. 한국입국일로부터 3개월 체류할수 있는건가요.하남시에 친척이 있는데 연락처를 그쪽에 쓰면 거기서 학원등록하고 취직해야 하나요.아님 외국인등록증 있고 D-
A19회는 4월 1일부터 신청중이고 아직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공지느 없습니다. 비자 나오면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한국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유학/출국 게시판에 공지를 참고하세요.
2009년도 한국에서 자진신고 하여 들어온 사람들 입국규제 없다고 들었는데요...3개월 여행비자 신청해도 될가요?감사합니다.
A과거에 불법기록이 있으면 여행비자신청에 아주큰 영향을 받습니다....단지 신청은 해보셔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요..가끔씩은 나오긴 합니다....총적으로 잘 안 나오는 편이죠....
제 동생 自考专科毕业,网络大学专升本했어요..학교는 다 211좋은 학교입니다만 학습형식이 정규가 아니에요.c-3비자신청가능한가요?
A(11) 「211 공정」 대학을 졸업한 자 (http://www.chsi.com.cn 참조) - 졸업증명서(인터넷 확인서류) 가능합니다. 단 한국가서 학원등록 및 기술연수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4월 19일 c-3비자(16회 시험 합격 무추첨)를 받아서 4월28일에 한국갔다가 5월10일에 귀국했습니다. 4월19일에 비자 받았으니까 비자만기일이 7월18일인데 단기종합비자는 한번이미 갔다왔으면 재입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그러면 이 비자는 그대로 나두고 따로 다시 여행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갈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갈 수 있습니다....신청하셔도 됩니다.
Dear Jessica님저의 고모님이 심양영사관에 서류넣은지 한달째되갑니다.인터넷검사해보면 심사중이라고하는데요,비자나온것인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는지요 ?참고로 16기시험합격,추첨않된분입니다. 청도같은경우에는 7일이면 나왔는데심양에는 한달째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혹시 지역차이로 나오는 시간이 다른지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일단 접수되었고 심사중이면 기다리세요. 심양은 접수자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거 같습니다. 지역별로 접수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님저 2월달에 c-3일년 복수비자 발급 받았는데요 .사정상 아직 입국을 않한 상태이구요.근데 입국한 날부터 일년인지 아니면 비자 발급일부터 일년인지 잘몰라서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A비자 발급일로 부터 일년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분이 작년 6월에 C-3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그리고 대행사에 대행하여서 농장에다 이름 등록하여서 D-4로 변경되었습니다.근데 이분 이름이 지금 A농장주 농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B농장주 농장에 가서 6개월넘게 일하였는데 지금 H-2로 넘기려고 하는데 A농장주는 예전에 불법으로 농장명의로 다른교포들돈을 받았었는데 검사가 내려와서 다 취소
A농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특례외국인고용허가가 농장당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예전 불법때문에 취소되었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분이 특례외국인고용허가 TO를 받아 6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한국 서울에 조선족 교회를 찾아가 보시던지 자세한 내용을 저에게 segdisk@life.moyiza.kr으로 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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